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7조 (행정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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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자료 또는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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