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공포일 2021-02-03 · 시행일 2021-02-03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2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1-02-03 · 시행 2021-02-03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홈페이지 서비스의 중단제11조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제12조 자료실명제제13조 자료 등록 등제14조 자료 점검제15조 게시물의 본인 확인제16조 게시물의 삭제제17조 행정정보 제공제18조 민원서비스 제공제19조 팝업창 및 배너관리제2조 관리체계제20조 개인정보 보호제21조 시스템 관리제22조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제23조 홈페이지 안내제3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업무제4조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의 업무제5조 중요사항의 결정 시 의견수렴제6조 홈페이지 구축·개선 시 유의사항제7조 홈페이지 개선제8조 홈페이지 운영제9조 장비 유지·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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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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