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8조 (민원서비스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않으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로 전자민원창구를 대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