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8조 (민원서비스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원서비스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않으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로 전자민원창구를 대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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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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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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