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7조 (홈페이지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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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메뉴 추가 등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협의해야 하며, 관리책임자에게 개선할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담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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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메뉴 추가 등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협의해야 하며, 관리책임자에게 개선할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담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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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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