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6조 (게시물의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단체·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5. 음란물 또는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6.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인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인 경우8.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9. 개인정보를 적시하거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10.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11. 연습성·오류·장난성의 글인 경우12.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설정 취지를 상당히 벗어난 경우 등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그 사유와 게시물 사본을 3개월 간 별도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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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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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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