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6조 (게시물의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단체·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5. 음란물 또는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6.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인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인 경우8.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9. 개인정보를 적시하거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10.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11. 연습성·오류·장난성의 글인 경우12.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설정 취지를 상당히 벗어난 경우 등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그 사유와 게시물 사본을 3개월 간 별도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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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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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