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5조 (중요사항의 결정 시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 전반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때에는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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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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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