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1조 (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통신장비·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정책기획관에게 보고 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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