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3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항목별 평가3.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교육4. 자료 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5.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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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리체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의 업무제5조 · 중요사항의 결정 시 의견수렴제6조 · 홈페이지 구축·개선 시 유의사항제7조 · 홈페이지 개선제8조 · 홈페이지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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