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3조 (자료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등록할 자료 등을 편집·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자료를 등록 및 갱신할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여부, 저작권 침해여부 등을 확인하여 등록·갱신하려는 자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첨부파일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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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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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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