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6조 (홈페이지 구축·개선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를 구축·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2. 대국민 서비스가 제고될 것3. 홈페이지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질 것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5. 홈페이지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부서·기관명 및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대표연락처를 명기할 것6. 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축할 것7.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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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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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