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28공포 · 2021-02-04훈령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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