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28공포 · 2021-02-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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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서에서 평가위원회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위원의 관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에서 평가위원회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위원의 관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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