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심사ㆍ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8공포 · 2021-02-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ㆍ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포함)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8 시행된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