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심사ㆍ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ㆍ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포함)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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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8 시행된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위원의 교섭제10조 · 위원회 진행제11조 · 제안서 청취 및 제안서의 발표제12조 · 기피 및 제척확인제13조 · 보안유지 서약서 징구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심사ㆍ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수당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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