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안서 청취 및 제안서의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8공포 · 2021-02-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제안자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들을 수 없다.
제안서 설명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참여 업체는 경쟁 업체의 제안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제안서의 발표는 사업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자 또는 제안서 작성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발표 자료는 제출된 제안서 및 평가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제10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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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8 시행된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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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