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안유지 서약서 징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참석 위원으로부터 별표 4의 ‘평가(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위원장 및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심사ㆍ제안서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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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8 시행된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위원의 선정제9조 · 위원의 교섭제10조 · 위원회 진행제11조 · 제안서 청취 및 제안서의 발표제12조 · 기피 및 제척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보안유지 서약서 징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심사ㆍ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제15조 · 수당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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