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피 및 제척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8공포 · 2021-02-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 중 제9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이를 발견한 평가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평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평가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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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8 시행된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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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