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8공포 · 2021-02-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5인 이상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7인 이상3.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9인 이상
위원회 외부위원은 반드시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평가위원회도 준용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과반 지지를 얻은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임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선정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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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8 시행된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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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