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8공포 · 2021-02-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별 인원의 2배수 이상을 평가위원 예비자로 선정한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별표 1의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POOL)’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위원들을 교섭하여 별표 2의 ‘심사 및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을 작성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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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8 시행된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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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