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별 인원의 2배수 이상을 평가위원 예비자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별표 1의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POOL)’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위원들을 교섭하여 별표 2의 ‘심사 및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을 작성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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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8 시행된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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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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