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회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8공포 · 2021-02-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 및 제안서 평가에도 참여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사업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ㆍ용역개요ㆍ중점평가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및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계약 유찰로 인한 단일 업체의 제안서 심사 및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 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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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8 시행된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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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