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10조 (채증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이하 "집회등"이라 한다.)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증장비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한다.
②지급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소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