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15조 (채증자료의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이하 "집회등"이라 한다.)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범죄혐의자의 채증자료를 열람ㆍ판독할 수 있도록 신속히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에 채증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입력하여야 한다.1. 집회등의 명칭, 일시, 장소, 참가인원 등 상황 개요2. 채증시간, 채증장소, 채증 대상자의 행위내용, 채증요원의 소속ㆍ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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