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15조 (채증자료의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이하 "집회등"이라 한다.)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범죄혐의자의 채증자료를 열람ㆍ판독할 수 있도록 신속히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에 채증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입력하여야 한다.1. 집회등의 명칭, 일시, 장소, 참가인원 등 상황 개요2. 채증시간, 채증장소, 채증 대상자의 행위내용, 채증요원의 소속ㆍ성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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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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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