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16조 (채증자료 열람ㆍ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이하 "집회등"이라 한다.)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의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는 경찰서에서 입력한 채증자료가 범죄수사 목적에 필요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열람ㆍ판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자료를 열람ㆍ판독할 때에는 현장 근무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채증자료를 열람ㆍ판독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판독결과를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수사기능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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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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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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