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16조 (채증자료 열람ㆍ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이하 "집회등"이라 한다.)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의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는 경찰서에서 입력한 채증자료가 범죄수사 목적에 필요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열람ㆍ판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자료를 열람ㆍ판독할 때에는 현장 근무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채증자료를 열람ㆍ판독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판독결과를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수사기능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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