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6조 (채증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이하 "집회등"이라 한다.)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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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의 장은 예상되는 집회등 상황에 따라 채증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서식의 채증활동 계획서에 따라 수립된 채증계획을 채증요원에게 지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구두지시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예상되는 집회등 상황에 따라 채증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서식의 채증활동 계획서에 따라 수립된 채증계획을 채증요원에게 지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구두지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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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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