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13조 (채증자료 외의 촬영자료 활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이하 "집회등"이라 한다.)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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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증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촬영이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료를 집회등 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집회등에 대한 대응절차의 기록 또는 향후 적절한 대응절차의 마련을 위한 연구 등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촬영한 자료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해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증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촬영이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료를 집회등 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집회등에 대한 대응절차의 기록 또는 향후 적절한 대응절차의 마련을 위한 연구 등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촬영한 자료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해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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