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13조 (채증자료 외의 촬영자료 활용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이하 "집회등"이라 한다.)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증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촬영이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료를 집회등 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집회등에 대한 대응절차의 기록 또는 향후 적절한 대응절차의 마련을 위한 연구 등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촬영한 자료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해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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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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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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