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17조 (채증자료 삭제ㆍ폐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이하 "집회등"이라 한다.)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자료로 범죄수사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채증자료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능에 통보한 채증자료를 프로그램에서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범죄혐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채증자료 중 범죄수사를 위해 보관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보관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도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채증자료는 즉시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증자료를 동 규칙의 목적ㆍ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⑤경찰청 경비과장은 감사, 정보통신 부서와 합동으로 연 1회 채증자료 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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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수사 필요성 없는 채증자료 삭제ㆍ폐기제13조 · 채증자료 외의 촬영자료 활용 금지제14조 · 채증판독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제15조 · 채증자료의 입력제16조 · 채증자료 열람ㆍ판독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채증자료 삭제ㆍ폐기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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