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17조 (채증자료 삭제ㆍ폐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이하 "집회등"이라 한다.)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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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자료로 범죄수사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채증자료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자료로 범죄수사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채증자료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능에 통보한 채증자료를 프로그램에서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범죄혐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채증자료 중 범죄수사를 위해 보관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보관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도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채증자료는 즉시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증자료를 동 규칙의 목적ㆍ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⑤경찰청 경비과장은 감사, 정보통신 부서와 합동으로 연 1회 채증자료 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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