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14조 (채증판독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이하 "집회등"이라 한다.)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채증판독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주관부서에서만 설치ㆍ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관부서에 소속된 채증요원 중에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 및 조회권자 이외에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가 교체된 경우 상급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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