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7조 (채증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이하 "집회등"이라 한다.)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증은 폭력 등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에 하여야 한다.
②범죄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긴급히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이라도 채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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