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7조 (채증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이하 "집회등"이라 한다.)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증은 폭력 등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에 하여야 한다.
②범죄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긴급히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이라도 채증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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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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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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