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12조 (수사 필요성 없는 채증자료 삭제ㆍ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이하 "집회등"이라 한다.)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범죄수사 필요성이 없는 채증자료는 해당 집회등의 상황 종료 후 즉시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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