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안정된 지역치안 확보를 위한 외사치안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자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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