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안정된 지역치안 확보를 위한 외사치안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외국인 관련 치안현안 논의2. 지역 내 외국인 범죄 피해ㆍ예방 대책 협의3. 내ㆍ외국인 주민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4. 외국인 밀집지역 안전에 대한 주민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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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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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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