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설치 및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안정된 지역치안 확보를 위한 외사치안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현안 및 범죄 피해ㆍ예방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외사치안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 명칭은 관할 시ㆍ도경찰청명이나 관할 경찰서명에 "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붙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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