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안정된 지역치안 확보를 위한 외사치안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외사업무 담당과장, 경찰서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내부위원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국제범죄수사대장이 되고, 경찰서의 경우에는 외사업무 담당과장, 생활안전과장, 형사(수사)과장, 외사계장이 된다.
④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호별 해당 위원수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2.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소속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3. 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지청 또는 출장소 소속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4. 외국인 지원단체 또는 외국인 단체의 장5. 경찰관서 관할 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주민6. 경찰관서 관할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7. 외국인범죄 예방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법률, 사회, 언론 등 분야의 전문가8. 그 밖에 외국 또는 외국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외부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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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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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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