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안정된 지역치안 확보를 위한 외사치안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2.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4.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해촉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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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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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