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 (운영경비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안정된 지역치안 확보를 위한 외사치안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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