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안정된 지역치안 확보를 위한 외사치안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기에 1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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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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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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