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안정된 지역치안 확보를 위한 외사치안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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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업무 중 지득한 비밀 또는 경찰업무 관련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초래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업무 중 지득한 비밀 또는 경찰업무 관련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초래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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