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안정된 지역치안 확보를 위한 외사치안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국제범죄수사대장, 경찰서의 경우에는 외사계장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 의제 사전검토2.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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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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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