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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