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합동 소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합동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합동소위원회의 기타 운영, 의결, 회의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합동소위원회"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합동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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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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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