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소위원회 회의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민의 생명·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자료제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당해 소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②위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회의의 결과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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