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연구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의 사전 조사·연구2.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3.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본질적 동등성평가 등 지원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연구위원은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검토·요약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의 시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연구한 사항을 발언할 수 있다.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연구위원의 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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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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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