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소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구성한다.1. 체외진단 시약 소위원회2. 체외진단 장비 소위원회3. 체외진단 소프트웨어 소위원회
제1항에 따른 각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1.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심의2.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조사·심의3.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시 등에 관한 조사·심의4. 체외진단의료기기 등급 분류 및 지정에 관한 조사·심의5.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에 관한 조사·심의6.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조사·심의7.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에 관한 조사·심의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법」 제5조에 따른다.
소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 중 해당 안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되, 비복원 추출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이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정한다.
소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는 전문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의 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소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소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 소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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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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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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