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 또는 조사·연구비 등의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2.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고인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3. 연구위원에게 지급되는 조사·연구비와 상여금 및 직무수당은 회계연도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중 기타직 보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4. 제3호의 연구비·상여금 및 직무수당의 지급방법과 지급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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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구성한다.1. 체외진단 시약 소위원회2. 체외진단 장비 소위원회3. 체외진단 소프트웨어 소위원회② 제1항에 따른 각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1.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책수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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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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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