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의학(진단검사의학 포함), 병리학, 감염(병)학, 약학, 화학, 의공학, 전기·전자공학, 방사선학, 고분자공학, 통계학 등의 학문분야별 관련 학회, 대학의 장 또는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근무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소위원회 심의ㆍ의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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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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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