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회의의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안건명,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일은 근무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의 사무를 총괄·대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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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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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