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3조 (긴급배치의 종별 및 사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이하 "긴급배치"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긴급배치는 사건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갑호, 을호로 구분, 운용하며, 긴급배치 종별, 사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긴급배치종별 사건범위
〔별표 1〕 긴급배치종별 사건범위 갑 호 | 을 호 1. 살인사건 강도․강간․약취․유인․방화살인 2명이상 집단살인 및 연쇄살인 2. 강도사건 인질강도 및 해상강도 금융기관 및 5,000만원이상 다액강도 총기, 폭발물 소지강도 연쇄강도 및 해상강도 3. 방화사건 관공서, 산업시설, 시장 등의 방화 열차, 항공기, 대형선박…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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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긴급배치의 종별 및 사건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발령권자제5조 · 보고 및 조정제6조 · 긴급배치의 생략제7조 · 경력동원기준제8조 · 지휘부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