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2조 (긴급배치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이하 "긴급배치"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1.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2.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3.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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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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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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