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0조 (경찰서장의 기초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이하 "긴급배치"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체계획에 의한 지침을 수립, 지침서를 비치하여 긴급배치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1. 중요사건 신고에 대한 수리요령2. 신속한 초동수사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보고전파 및 수배요령3. 감독자 및 기능별 배치 근무자의 임무분담4. 배치개소, 배치인원, 휴대장비 및 검문검색 실시 요령5. 긴급배치 발령시의 외근 근무자에 대한 연락 또는 배치근무자에 대한 추가수배, 해제의 전달 방법6. 사건 현장과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의 연락 협조방법7. 통신 및 차량의 효율적 운영방법8. 관내 금융기관 약도, 연결도로망, 기타 취약개소 지역등에 대한 현장약도 및 예상도주로9. 인접 경찰서, 인접 시ㆍ도경찰청과의 상호협조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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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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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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