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0조 (경찰서장의 기초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이하 "긴급배치"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체계획에 의한 지침을 수립, 지침서를 비치하여 긴급배치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1. 중요사건 신고에 대한 수리요령2. 신속한 초동수사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보고전파 및 수배요령3. 감독자 및 기능별 배치 근무자의 임무분담4. 배치개소, 배치인원, 휴대장비 및 검문검색 실시 요령5. 긴급배치 발령시의 외근 근무자에 대한 연락 또는 배치근무자에 대한 추가수배, 해제의 전달 방법6. 사건 현장과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의 연락 협조방법7. 통신 및 차량의 효율적 운영방법8. 관내 금융기관 약도, 연결도로망, 기타 취약개소 지역등에 대한 현장약도 및 예상도주로9. 인접 경찰서, 인접 시ㆍ도경찰청과의 상호협조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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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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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