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6조 (긴급배치의 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이하 "긴급배치"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령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1. 사건발생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3.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4. 기타 사건의 성질상 긴급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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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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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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