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9조 (긴급배치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이하 "긴급배치"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배치의 실시는 범행현장 및 부근의 교통요소, 범인의 도주로, 잠복, 배회처등 예상되는 지점 또는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탐문수사 및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다만,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 일부만 실시할 수 있다.
관외 중요사건 발생을 관할 경찰서장보다 먼저 인지한 서장은 신속히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관할을 불문, 초동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건을 인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조수사를 하여야 한다.
사건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다른 경찰서장으로부터 사건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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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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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