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9조 (긴급배치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이하 "긴급배치"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긴급배치의 실시는 범행현장 및 부근의 교통요소, 범인의 도주로, 잠복, 배회처등 예상되는 지점 또는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탐문수사 및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다만,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 일부만 실시할 수 있다.
②관외 중요사건 발생을 관할 경찰서장보다 먼저 인지한 서장은 신속히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관할을 불문, 초동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건을 인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조수사를 하여야 한다.
③사건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다른 경찰서장으로부터 사건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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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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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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